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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대상자 및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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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란?

2020년 7월부터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시행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공식 명칭입니다.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외에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구직활동비(or 생계비) 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구직활동비는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저소득층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수당 형식의 지원금으로서 구직기간 동안 생계보조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동 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구직촉진수당(2020)"입니다. 구직촉진수당(2020)은 현재 취업성공패키지(2019년) 3단계에서 1유형 참여자 중 저소득층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2019)"이 취업성공패키지로부터 독립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018년 한 해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서 청년층 참여자에게 지급됐던 "청년구직촉진수당"이 20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명명되어 취업성공패키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혜택 변경 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변경 전 지원혜택 2018년
최대 90만 원(30만 원 X 3개월) 지급
2019년
최대 90만 원(30만 원 X 3개월) 지급
변경 후 지원혜택 2019년
최대 300만 원(50만 원 X 6개월) 지급
2020년
최대 300 만 원(50만 원 X 6개월)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한하여 지급되었던 청년구직촉진수당(2018)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2019)로 독립되면서 최대 90만 원(30만 원 X 3개월)에서 최대 300만 원(50만 원 X 6개월)으로 변경된 것과 동일하게 구직촉진수당(2019)도 현재로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시점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와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기존 최대 90만 원(30만 원 X 3개월)에서 최대 300만 원(50만 원 X 6개월)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현황 및 추진 방안

<현황>

2009년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시행
2018년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시행
2019년
  • -청년구직촉진수당 폐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독립 시행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촉진수당 시행
2020년
  • -구직촉진수당 독립 시행 예정

 

<추진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2020년)
1유형 지원 대상자
(요건심사형/선발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선발형 중 청년특례에 통합됨
  • -취업성공수당 지급
2유형 지원 대상자
  •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통합 및 정비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및 2유형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고, 2유형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을 포함하고 있고, 2유형은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에 전과 비교하였을 때 추가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 한하여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는데,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기에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요건심사형 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선발형은 선발형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된 신정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요건심사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선발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선발형 청년특례로 흡수될 예정입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심사형, 선발형 공통 지원요건>

  •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
  •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

 

<요건심사형 지원요건>

  • -만 18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자산 6억 이내로 제한
  • -구직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
  •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 ~ 34세) 중 중위소득 50 ~ 12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 대상자

  • -노동 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사람
  •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동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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