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정의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강사, 개발자, 디자이너 등)분들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없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신고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여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 6월 2일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에 소속되어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3일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분들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 받아 국비지원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1.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1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1년 간 사업소득이 15,000만 원 미만인 사람 |
2.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액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 |
기본적으로 최근 1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소득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람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로서 소득활동을 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월 평균 소득액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여부
위의 개정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이미 예전부터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즉 2019년 6월 3일부터 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프리랜서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3일부터 프리랜서분들은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종류에 따라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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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가능한 훈련과정 |
프리랜서로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
프리랜서로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제외한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실업자 계좌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근로자 계좌제) 수강 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 국가의 기간산업 또는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훈련과정으로서 최소 3개월 및 350시간 이상 진행되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한도와 관계 없이 전액 무료로 수강이 가능한 훈련과정입니다.
계좌제 훈련과정은 업종(NCS)에 따라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훈련과정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에 비해 훈련기간이 짧고, 수강 시 자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훈련과정을 우선 검색하신 후 훈련과정에 맞게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