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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프리랜서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중 어떤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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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정의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강사, 개발자, 디자이너 등)분들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없이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신고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여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 6월 2일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에 소속되어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3일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분들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 받아 국비지원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1.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1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1년 간 사업소득이 15,000만 원 미만인 사람
2.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액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

 

기본적으로 최근 1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소득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람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로서 소득활동을 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월 평균 소득액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여부

위의 개정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이미 예전부터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즉 2019년 6월 3일부터 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프리랜서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3일부터 프리랜서분들은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종류에 따라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
프리랜서로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프리랜서로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제외한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실업자 계좌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근로자 계좌제) 수강 가능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 국가의 기간산업 또는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훈련과정으로서 최소 3개월 및 350시간 이상 진행되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한도와 관계 없이 전액 무료로 수강이 가능한 훈련과정입니다.

 

계좌제 훈련과정은 업종(NCS)에 따라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훈련과정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에 비해 훈련기간이 짧고, 수강 시 자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훈련과정을 우선 검색하신 후 훈련과정에 맞게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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