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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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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 구직자분들의 관심 속에서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조기마감되었는데, 최근 2년형까지 마감됨에 따라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아쉽게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개편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9월 4일 공고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1 - 모집인원 확대

더 많은 청년 구직자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3년형을 폐지하고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가능인원을 확대합니다.

 

2019년에는 3년형 4만 명, 2년형 6만 명의 신규 지원자를 모집하였는데, 2020년에는 지원자 수를 확대하여 14만 명의 2년형 신규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2 - 해지환급금 기준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장기근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지환급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6개월 내 이직 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2020년부터는 12개월 내 이직 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3 - 가입기간 연장

청년 구직자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실 수 있도록 가입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했는데, 2020년부터는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4 - 임금상한 하향

대기업-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임금상한선이 하향됩니다.

 

기존에는 월 급여총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350만 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5 - 기업규모 기준 강화

기존에는 중견기업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후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확인 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